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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무면허 운전 덜미 후 사촌에게 "니가 했다 말해줘" 30대,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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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음주 운전으로 재판 중 무면허 과속 운전…사촌도 출석해 거짓 증언
재판부,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엄벌 불가피 하나 장기간 사회봉사로 집행 유예"

머니투데이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행락철을 맞아 1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4.04.17.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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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자신이 운전하고도 사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 역시 함께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한 뒤 경찰 교통조사팀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사촌 B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경찰에 B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서구 구덕터널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제한속도(시속 50km)를 크게 초과한 시속 132km로 과속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및 재판 중이던 A씨는 가중처벌이 두려워 B씨에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경찰서와 검찰청 등에 출석해 "A씨에게 차량을 빌려 운전했으며, 급한 일이 있어 과속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당시에도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 운전했다"며 "사촌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도로교통 위험성 및 사법 기능 형해화 증가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이 확정됐고, 형평을 고려해 이번만 징역형에 대해 장기간 사회봉사로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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