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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불우아동 후원 권유하자 성추행...5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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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아동 후원을 권유하는 여성에게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 여성의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가게에서 지난해 5월 불우아동 후원을 권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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