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렀지만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에도... 법원 “처벌 불가피” 징역 3년 조선일보 원문 이세영 기자 입력 2024.04.27 10:01 최종수정 2024.04.27 11: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