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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굿 안하면 가족 죽어"···불안 조장해 거액 뜯은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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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상담 온 직장인 대상

불안 조장해 굿 유도

유부남 연인 스토킹 혐의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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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 큰일이 날 것처럼 속여 3000만 원 이상을 받아 낸 5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무속인 A(51·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6월 코로나19 사태로 출근을 하지 못해 직업 상담을 온 항공사 승무원 B씨에게 “엄마에게 상문살이 끼었다.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29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직장 문제로 점을 보러 온 30대 직장인 C씨에게 “이혼살이 있어 자꾸 남자와 헤어진다. 묘탈이 있으니 풀어야 한다”고 속여 627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는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귀신의 기운을 일컫는 ‘상문살’이나 조상 묘에 문제가 생겨 후손에게 해가 가는 ‘묘탈’ 등을 이유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굿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해악이 실현될 것처럼 고지한 사실이 없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속아서 굿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얻고자 자발적인 의사로 굿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굿을 서두를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호통치면서 즉석에서 카드 한도를 상향하게 만들어 당일에 거액의 굿값을 결제하는 등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고 죄질도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무속 행위의 사회적 기능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고 실제로 일정한 구색을 갖춘 무속 행위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신당에서 무속음악을 연주하며 연인 사이이던 유부남 D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해 1월부터 한 달 간 “마귀가 되어 구천을 떠돌 거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D씨에게 62차례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또 10억 원을 갈취당하거나 폭행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D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병합돼 재판 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창욱 기자 woo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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