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어제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과 말싸움을 벌인 끝에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6cm 길이의 흉기를 피해자의 안면을 겨누면서 찌르려고 한 점이 확인된다며 살해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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