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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수도권 지자체, 생활쓰레기 초과 배출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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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해 가산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4년 동안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벌금은 약 57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문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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