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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민주당 "김건희 언급만 해도 제재? 언제까지 언론에 재갈 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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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언급만 해도 제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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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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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입장문에서 "김 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 가량 수익을 냈다는 보도에 대해 방심위·선방위는 반복적으로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스스로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릴 작정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선방위는 지난 25일 김 여사와 그 모친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9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언급된 방송 등에 대해 ‘경고’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 주장을 담은 검찰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선방위 측 근거다. 이런 경우 근거를 갖춘 의혹 제기는 두되, 징계 여부 또한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일당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 모녀의 수익 관련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며 "만약 김 여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23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검찰 종합의견서가 제출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되물었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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