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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대법관 살해 협박한 50대男 구속 면해…"법리 무지해 판결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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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조절 약물복용·부양 노모…수사·심문 태도 등 고려"

대법원 민원실 전화해 협박…경찰, 26일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이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 체포된 뒤 서울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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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으나 "A 씨가 법리에 무지해 상고심 결정을 자신에 대한 무시로 오판했다"며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조절 어려움에 따른 약물 복용, 모시고 있는 노모,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8분쯤 심문을 마치고 운동복 차림으로 법원에서 나온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이후 "법원에서 어떻게 소명했는지", "대법관에게 사과할 생각 있는지"를 묻는 말엔 대답 없이 준비된 호송차에 탑승했다.

A 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해 대법원 사무관에게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지난 26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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