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쥴리가 김 여사라는 근거, 사진 한 장뿐?" 檢 질문에 제보자 "현재로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와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에서 이들 주장의 근거를 두고 법정 신문이 진행됐다.

피고인은 “현재로서는 사진 한 장이 근거”라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지난 7일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제보자 김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증인신문에서는 쥴리라는 인물이 실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쥴리와 김 여사가 같은 인물인지가 쟁점이 됐다.

김씨는 1995년 12월 쥴리라는 가명을 쓰는 여성이 사채업 회사 회장과 서울 강남구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지하 1층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주장을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이 여성과 김 여사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인터뷰에서 최모 감독이 김 여사 과거 사진 6장을 제시하자 그 중 하나를 쥴리라고 지목했다.

김씨는 쥴리를 기억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바로 앞에서 정확하게 봤었고 특이한 얼굴이라 기억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방송 내용으로는 최 감독이 김건의 대학 진학 연도를 설명하는 등 쥴리가 김건희가 맞다는 걸 전제로 대화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 증거는 증인의 기억이 한 장의 사진과 일치한다는 것뿐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현재로서는 사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쥴리가 두 명이 있을 리 없다”고 맞섰다. 사진과 더불어 TV에 나왔던 김 여사의 목소리, 주변인 이야기 등을 종합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김 여사의 현재 모습을 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 맞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방송 출연 경위에 대해선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사진을 봤고 내가 아는 쥴리가 맞아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