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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아파트서 악취 진동”…고양이 43마리 방치한 싱가포르인 구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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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아파트에 고양이 43마리 수개월 방치한 싱가포르 남성 구류형을 선고받았다./투데이온라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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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43마리를 가두고 방치한 남성이 동물학대 혐의로 20일간의 구류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각)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와 싱가포르 투데이온라인 등에 따르면 무함마드 다니알 수키르만(31)은 동물학대 혐의로 구류형 20일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싱가포르 앙 모 키오 지역에 있는 아파트 안에 고양이 43마리를 가둔 채 방치하고, 이 중 2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니알이 고양이들에게 충분한 사료와 식수를 주지 않고 “불필요한 고통과 괴로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아파트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아파트는 문이 잠겨 있었고, 거주자는 한 달 째 오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이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가자 고양이 41마리와 죽은 채 부패한 고양이 2마리, 배설물 등이 발견됐다. 살아 있는 고양이들은 화장실 바닥에 흐른 수돗물을 마셨는데 이미 자신들이 싼 똥과 오줌으로 오염된 물이었다. 고양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고 벼룩·이 등 기생충 때문에 병들어 있었다.

다니엘은 경찰에 “2016년 1월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는 고양이가 3마리였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 고양이들이 번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니알은 2021년 8월 고양이들을 아파트에 놔둔 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일주일에 한 차례씩 아파트에 들러 사료를 방바닥에 뿌리고 갔다. 다니알이 늦게까지 일하고 빚도 많아지자 고양이들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한 행위는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이나 최대 1만5000싱가포르 달러(약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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