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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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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사망해도 아예 배상책임 없다 주장도
위자료 인정 사례 많지 않아…판결 괴리감


매일경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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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자녀가 여러 사정으로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에서 별 일이 없이 지낸다면 괜찮겠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뉴스 등을 통해 듣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넘어짐, 미끄러짐, 낙상 등의 사고 소식입니다. 이런 사고는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에서 낙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요양원이 가입해둔 전문인직업배상책임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고 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보험은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의 업무 중 과실로 생긴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요양원이 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요양원이나 사고를 유발한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연로한 어르신들의 경우 낙상 등의 사고로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간혹 상태가 나빠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 때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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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판결을 하나 소개합니다.

A씨는 파킨슨병이 있어 자녀들에 의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원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낙상사고로 정형외과를 방문해 허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여러 곳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낙상사고를 당한지 1년 3개월 만에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요양원을 상대로 아버지 A씨의 사망에 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요양원이 A씨에게 파킨슨병이 있어 낙상위험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충분한 보호와 관찰을 하지 못해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낙상사고에 대한 요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낙상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족은 사망을 제외한 낙상사고 자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었고, 그 금액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더해도 1000만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는 “최근엔 요양원 측의 구체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 아예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들도 다수 선고되고 있다”며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은 요양원에서 사고가 발생해 입소자가 사망하는 경우 아예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늘고 있고,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500만원 정도의 금액만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유족이 느끼는 정신적 손해도 결국 금전으로 배상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사 사고에 대한 위자료 인정에 궁색하다보니 유족이 생각하는 배상액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정되는 금액 사이에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판결 기조를 보면 그마저도 쉽게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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