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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라덕연 사태 1년’… CFD 거래 재개됐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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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발단으로 거론된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일부 재개됐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비즈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2023년 5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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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 잔고는 1조53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CFD 재개 하루 전인 지난해 8월 말(1조2726억원)과 비교하면 17.2% 감소한 규모다.

같은 기간 CFD 잔고가 줄어든 종목 수는 834개로 늘어난 종목(313개)보다 약 3배로 많았다.

CFD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고, 외국계 증권사가 끼는 계약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사실상 익명으로 거래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24일 갑작스럽게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로 급락하며 CFD의 이런 특징을 활용한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하도록 했고, CFD 잔고 동향을 신용융자 거래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하게 했다.

사태 이전 국내에서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13곳이었으나, 서비스를 일부라도 재개한 증권사는 교보·메리츠·유안타·NH·KB·유진·하나 등 7개 증권사 뿐이다.

SK증권은 CFD 서비스를 완전히 접고 철수했고, 하이투자증권은 신규로 진입했다. 나머지 5개 증권사는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라덕연 일당이 활용한 주요 증권사 중 하나였던 키움증권은 CFD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되 시기만 미정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개 여부도 미정이며 이와 관련한 내부 검토 작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거래를 재개한 증권사들도 서비스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며 자세를 낮췄다. 하나증권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해 융자를 막아둬 거래량도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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