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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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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명품 지갑 돌려준 20대 유죄인 이유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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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뒤늦게 돌려줘"... 벌금형 판결에 불복 항소

타인의 명품 지갑을 우연히 주운 뒤 가지고 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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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상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11시쯤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운 뒤, 역무실에 맡기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A씨에게 지갑을 돌려주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한씨는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돌려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A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씨의 사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판단됐지만, 유실물을 뒤늦게 돌려주는 행위가 절도죄로 판단될 수도 있다.

공공장소가 아닌 타인의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곳에서 주운 유실물을 소지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음식점, 카페, PC방, 택시 등과 같이 주인이 있는 공간에 떨어진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취에 해당하는 것이다.

절도죄의 형량은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훨씬 세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줬을 경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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