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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플랫폼 인수 심사 깐깐해진다…시장 안 겹쳐도 파급효과 정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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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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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인수하려는 기업의 이용자 수가 500만명이 넘을 경우 관련 시장이 겹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만으로는 플랫폼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5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조·서비스업 등 전통산업에 적용하던 심사 기준을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경제 특성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기업 및 사업부를 인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더 깐깐해진다. 결합을 원하는 두 회사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고 수직관계(완성품-원재료 등)도 없는 ‘혼합결합’ 때는 간이심사로 갈음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고 간주해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다른 시장에 속한 서비스를 흡수해 자사 플랫폼 이용자를 늘리는 성장 전략을 취한다. 서로 다른 시장에 속해도 전통기업 간 혼합결합과 비교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숙박앱 ‘야놀자’와 온라인 공연티켓앱 ‘인터파크’ 간 기업결합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가 피인수 기업의 상품·서비스 이용자 수가 월평균 500만명이 넘으면 혼합결합이어도 경쟁 제한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쪽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한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인수되는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간 결합 때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시장획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대가를 받는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 플랫폼이 중개하는 두 서비스(배달앱의 소비자-입점식당)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용자 수가 증폭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도록 명시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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