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와 법률 검토를 마쳤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우 본부장은 법률 검토의 구체적 의미를 묻는 말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 것은 아니고, 각하 요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를 피해자로 조사할지에 대해선 "영상을 검토해 (최 목사가) 연락하거나 찾아온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보수 성향 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으로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해 스토킹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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