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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종합소득세·개인지방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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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AI 상담사 24시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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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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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 및 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한다.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게도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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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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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또는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도 영한다.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됐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준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 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며 "그간 통화가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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