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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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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정자교 붕괴'… 공무원 등 17명 검찰 송치, 성남시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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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점검서 이미 '전면 재포장' 의견
이듬해 보수 대상서 제외, 보강도 소홀
"시장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 정황 없어"
한국일보

작년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에서 찰과 국립과학수사대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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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무원과 교량 업체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중대시민재해 1호’ 입건자였던 신상진 성남시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당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담당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관련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 또 시설물안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7곳의 관계자 B씨 등 10명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교량 점검 과정에서 다른 교량 내용을 그대로 복제해 사용하거나 점검에 참여하지도 않은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정자교는 1993년 시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교량으로 사고 발생 5년 전인 2018년 4월 이미 붕괴된 교량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2021년 정밀안전 점검에서도 붕괴 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으로 인해 ‘교면 전면재포장’ 의견이 나왔다. 당시 점검한 탄천 교량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보수·보강은 커녕 오히려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 2022년 교량 노면보수 때에도 붕괴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은 채 1,2차로만 일부 보수했다. 결국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정자교 한 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상실됐고,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없이 균열이 가속화됐음에도 점검 및 보수·보강이 미흡해 붕괴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다만,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7명과 업체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넘기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신 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교량의 경우 100m 이상)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이 법은 시설 책임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시장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신 시장이 2022년 9월 분당구 교량 노면 보수공사비 2억 원 추경 요청에 대해 승인했으며, 관련 부서의 인력 증원 요청 역시 허가한 점도 무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신 시장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며 앞으로 유사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자를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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