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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북제재 이행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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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지난 1월 수거된 미사일 잔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3명은 최근 현지를 방문해 이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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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30일(현지시각) 종료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28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돼 임기 연장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기가 종료되는 30일에 전문가 패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재 해제)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엔은 패널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감시할 신뢰성 있는 기구가 사라지면서 제재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는 비록 종료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유엔이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속에서, 대북 제재 이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한미일 3국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할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패널은 유엔 외부에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 소속 조사단 3명은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해 조사를 한 뒤 “지난 1월 2일 하르키우시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은 32쪽 분량의 비공개 보고서를 안보리에 보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은 “미사일이 누가 어디에서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궤적 정보는 미사일이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발사됐음을 시사한다”라고 언급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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