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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기업의 주식보상, 총수 일가에 과도하게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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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식기준보상이 총수일가 등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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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성과보상 제도 중 하나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알에스유)과 성과연동형주식(PSU·피에스유)을 도입·운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식기준보상이 총수일가 등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가 30일 내놓은 ‘주식기준보상 제도 운영 현황과 공시 개선 과제’ 보고서를 보면, 대규모기업집단(지난해 5월 지정 기준) 소속 상장회사 335곳 가운데 44곳이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기준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가운데 알에스유와 피에스유를 도입한 기업(중복 포함)이 각각 23곳, 17곳이었다. 스톡그랜트(회사 보유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와 주식평가차액보상권(SAR·주식 가치 상승분만큼 주식이나 현금 지급)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도 각각 14곳, 9곳이었다.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44곳에서 이 보상을 받는 임원은 모두 171명(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 경영자는 모두 18명으로 에스케이(SK)·한화·두산·아모레퍼시픽·에코프로·한솔 등 6개 그룹 소속이었다.



문제는 이들 18명에게 부여된 주식기준보상 수량(424만여주)이 전체 171명에게 부여된 수량의 26%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10.5%의 인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가져가는 상황이다. 물론 이는 주식기준보상의 성격상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이 주된 지급 대상이고, 지배주주 임원 중 다수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구소는 “주요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지배주주 임원이 가장 많은 주식기준보상을 받거나 대표이사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임원 보수 공시를 대폭 개선하고, 주주들이 경영진 보수를 승인하는 제도(세이 온 페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담았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식기준보상이 취지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의 임원 보수에 관한 공시내용을 대폭 강화하고,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세이온 페이 제도(보수심의제)를 도입해 임원 보수를 주주들이 사전에 심의·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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