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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법원 “의대 증원, 5월 중순 법원 결정까지 최종 승인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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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2000명’ 과학적 근거 대야
1심 각하 결정에 의문 제기


매일경제

의대생들 “증원은 계약위반” 입장 밝히는 이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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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치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 결정이 나오는 다음 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요청했다. 또 정부가 증원 인원을 정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관련 자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당초 2000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최초 회의자료가 있으면 내라”며 “인적·물적 시설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했는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 실사자료도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은 대학들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제출하는 마감일이었다. 정부는 대교협 심사를 거쳐 5월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신청인들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서 이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대학 총장이라고 보는데, 총장이 (의대 증원에 관해) 다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하면 다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 판례에서도 제3자 (원고적격) 요건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의 언급에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둘러 절차가 진행돼 결정 전에 확정되면 사건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의 언급에 대해 교육부는 “증원 관련 서류를 충실하게 법원에 제출하겠다”면서도 “오늘까지 증원 변경 등 대입시행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것은 확정이 아니고 5월에 결정하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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