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게임기 사줄게" 초등생과 '조건만남' 남성들, 오늘 항소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권 단체 “벌금형·집유 선고한 1심 판결은 잘못된 판결, 엄중 처벌해야”

검찰, 징역 10~20년 중형 구형

뉴스1

지난해 8월 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열린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선고 규탄 강원지역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집회.(자료사진)/뉴스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남성들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1일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1일 오후 2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6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 남성 중에는 공무원도 1명 포함돼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검찰은 지난 3월20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A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0~20년을,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 씨 등은 2022년 5~6월 초등학생인 10대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등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이들은 각자 성매매할 의도로 SNS를 통해 ‘돈을 주겠다’,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해 주겠다’ 등의 취지로 말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들 남성 중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과 합의가 됐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판결에 강원지역 아동‧청소년 인권 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비록 서로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라며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가 합의했고, 초범이기 때문에, 심지어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며 ”2심 재판부는 잘못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통한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