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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자격 안되는데…” MG손보 인수전 뛰어든 외국계 사모펀드 대주주 적격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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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플라워 국내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논란

공적자금 투입 뻔한데…“제2의 론스타냐”

일정 기간 배당 금지·매각 금지 조항 필요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MG손해보험 3차 공개매각 입찰에 참여한 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를 두고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외국계 사모펀드사가 국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냐는 것인데, 기껏 세금을 투입해놓고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추후 일정 기간 배당금지나 매각 금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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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JC플러워를 비롯한 외국펀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상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에는 승인신청일 현재 취득대상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과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손해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펀드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우회적으로 다른 사모펀드 등을 내세워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JC플라워의 경우도 인수 작업을 완주한다면, 우회적으로 다른 사모펀드 등을 내세워 MG손보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G손보는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실금융지정 후 외국계 펀드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회사를 넘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과거 론스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론스타 사태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거둔 사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 당국이 우회적 승인을 해준다면 이후에도 선례로 남아 승인해줘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만일 JC플라워가 끝까지 완수한다면 일정 기간 배당 금지 매각 금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C플라워는 골드만삭스 출신의 투자자 크리스토퍼 플라워가 창립한 미국계 사모펀드로 부실은행 및 채권 매입으로 유명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ABL생명과 KDB생명 인수전에 나서기도 했다.

과거 JC플라워는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 다만 당시에는 캐피탈 사를 인수했을 뿐 상호저축은행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지 않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불필요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금융회사는 금융위에 보고 의무만 있다. 캐피탈 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돼 외국계 사모펀드인 JC플라워가 애큐온캐피탈을 인수했을 땐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JC플라워는 최근 국내 금융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사들은 규제가 강한 한국 금융사가 오히려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또 다른 예비인수자 후보인 데일리파트너스를 두고도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나온다. 신승현 대표가 MG손보 대주주(JC파트너스)의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보는 지난 19일 MG손보 공개매각에서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를 적격 인수자로 선정했다. 이들 2개사의 대주주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금조달 계획심사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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