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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여경 강제로 포옹해 기소된 거창군 간부공무원...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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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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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창군 간부공무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홍석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거창군 4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거창 지역 축제 지원을 나온 거창경찰서 한 지구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저녁 식사자리에서 20대 여성 경찰관 B씨를 포옹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방범카메라(CCTV) 분석 결과 혐의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기소하고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1990년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약 34년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 결과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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