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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여야,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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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일(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한, 일부 이견 조항 삭제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조위는 여야가 협의한 의장 1명에 여야 추천 각 4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