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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여야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내용과 삭제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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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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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봤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28조)',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30조)' 등을 삭제하는 것에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을 의장 1인과 여야 각 4인 추천으로 총 9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해당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여야가 국정 현안들에 대해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독소 조항이라고 말한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양쪽이 합의했다. (이런 점을) 환영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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