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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부실 도매법인 퇴출..."농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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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매시장' 경쟁 확대

성과 부진한 법인, 지정 취소 의무화 추진

9개 중앙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적정성 여부 검토

가락시장 내 청과법인, 거래 품목 제한 없애

[앵커]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지정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도매시장 경쟁 확대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 농산물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