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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태원 유족 "진상규명 위한 첫걸음".... 여야 특별법 합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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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특별조사위 속히 구성돼야"
2일 표결 후 서울광장서 추모문화제
한국일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외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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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참사 유족들은 크게 반겼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후 "가급적 빨리 독립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유족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참사 발생 1년 6개월이 지나 만시지탄이지만, 159명의 희생자를 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특별법 일부를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는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1명은 양측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며, 3개월 안에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참사 유족들은 지체 없는 특조위 구성과 정부의 협조를 원했다. 협의회 측은 "빠른 시일 내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설치가 이뤄지게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면서 "유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각 기관도 특조위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안이 통과돼 이송되는 대로 즉시 공표해 신속하게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족들 입장에선 특별법 일부 조항이 삭제된 건 아쉬운 부분이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가 특별법에서 빠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자료 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국회의 특별법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한 뒤 오후 6시 34분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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