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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3층서 초등생 던진 킥보드에 여중생 '기절'…"처벌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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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한 초등학생이 세종시 학원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그 아래를 지나던 중학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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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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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시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하던 중학생 무리 중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머리를 맞은 학생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사건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또 킥보드에 맞아 다리를 다친 학생도 당시 발이 부어 제대로 걷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은 외벽마다 유리 벽이 높게 쳐져 있는 곳으로, 누군가 고의로 킥보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이 건물 CCTV 분석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면서도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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