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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檢,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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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최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전 의원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로 위법하게 기소된 만큼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