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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감사원 “월성원전 자료 삭제 文정부 공무원 3명 감사 방해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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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 의견서 제출

조선일보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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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산자부 A 국장, B 과장과 C 서기관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세 사람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활동을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1심 재판에서 세 사람은 모두 유죄를 받았다.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가 예상보다 5개월 지연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에서 세 사람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이 A씨 등에게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감사원법 등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감사원의 구두 제출 요구에 A씨 등이 응하지 않은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A씨 등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사법부가 A씨 등 3명의 감사원법 위반 등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감사 방해 처벌 조항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그리고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사건에서 감사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히 권력자의 지시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일수록 관련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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