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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학교 마사토 운동장은 왜 관리기준 없나"…헌법소원 냈지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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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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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학교 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 물질 관리 기준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운동장 바닥재 중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우레탄)에 대해서만 품질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2019년 개정 당시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과 주기적 점검 의무를 규정했다.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마사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학생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마사토는 화강암 풍화토로 주로 운동 또는 산책로 등 공간에 폭넓게 사용되는 포장재료다.

헌재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심사기준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만 유해 중금속 등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를 다른 운동장 바닥재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며 "토양환경보전법과 그 시행규칙은 학교 용지 토양에 대해 가장 엄격한 오염 기준을 적용하고 정화조치 등 조치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장관은 전국 280개 학교 용지에 측정 지점을 설치해 상시적인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마사토 운동장 조성 현장에 재료 반입 시 반드시 유해 중금속 등 함유량 검사를 하도록 하고 토양 내 유해 요소 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환경권 침해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법익 보호를 위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며 "법령, 지침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 중금속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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