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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업비트, '고객 예치금 이자'로 128억 수령…나무심기 등 ESG활동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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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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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장에서 7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고객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ESG(기업에 대한 비재무적 평가 기준이 되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관련 요소)활동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와는 달리 제휴은행인 케이뱅크로부터 고객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받고 있다.

■업비트-케이뱅크, 실명계좌 제휴 뒤 '급성장'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2017년 10월 탄생했다.

당시는 IBK기업은행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계정) 계약을 맺었다.

초기에는 기업은행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는 고객이 예치한 돈에서 발생한 이자를 업비트에 지급했지만, 2018년 11월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고객 예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이유로 업비트에 속한 계좌가 아닌 별단 예금으로 예탁금을 분리보관하면서 이자 지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인 정부 들어서는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자산 거래소 페쇄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은행들도 코인거래소에 실명계좌 제공을 꺼려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업비트는 2020년 7월 케이뱅크와 실명계정 계약을 맺었다. 당시는 코로나 정국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해 일명 잡코인까지 급등할 때였다.

업비트와 케이뱅크간 계약 내용에는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투자 고객의 원화 예치금 이자율 0.1%를 업비트에 지급하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됐다.

앞서 업비트와 계약을 맺었던 기업은행이 이자를 지급을 중단했고, 다른 거래소와 제휴을 맺은 NH농협은행(빗썸)과 신한은행(코빗)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때였는데 유일하게 케이뱅크만 업비트에 이자지급을 약속한 것이다.

여기다 다른은행은 이렇게 받은 고객 예치금을 대출 재원으로 쓰지 않았지만, 케이뱅크는 2022년말까지 대출 재원으로 활용했다. 케이뱅크도 결국 코인 투자자들의 돈으로 몸집을 불린 셈이다.

업비트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제휴하면서 급성장했고, 한때 점유율이 90%까지 치솟기도 했다.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눈을 의식해 신규 계좌 개설에 비협조적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대면계좌 개설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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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두나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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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고객 예치금 이자로 128억 수령...나무심기 등에 활용

업비트는 케이뱅크로부터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3년간 123억원 수령했다. 2021년 58억여 원, 2022년 28억여 원, 그리고 지난해 약 38억 원이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돌아간 돈은 한푼도 없다. 고객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를 업비트가 독차지한다는 비판이 일자, 업비트는 고객들에게 이자지급을 검토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중단했다.

대신 업비트는 이자를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돈을 투입한 곳은 나무 심기(업비트의 모회사는 두개의 나무를 뜻하는 '두나무') 등 ESG활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홈페이지에 나무 심기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SG활동도 넓은 의미의 기부일 수 있겠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고객 돈으로 자신들의 ESG 활동을 홍보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비트는 "이자로 받은 123억원 뿐 아니라 총 500억원을 사회 공헌 활동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7월 이용자 보호법 시행...고객에 예치금 이자 지급 가능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해당 법령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야 한다.

은행은 해당 예치금을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으며, 예치금 이용료 즉 이자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석달 뒤부터는 업비트를 비롯한 모든 코인 거래소가 은행에서 예치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을 받게 되는 대신, 이를 코인 투자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줘야 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고객들의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전액 고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급등으로 하루에만 100억원대의 거래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는 업비트가 7월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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