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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어린이날 폭주족 무관용 원칙…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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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날을 맞아 폭주족(공동위험행위) 집중단속을 펼친다. 2012.8.14/뉴스1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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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날을 맞아 폭주족(공동위험행위) 집중단속을 펼친다.

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대구자치경찰위는 오는 4일까지 이륜차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날인 5일에는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폭주족에 대비, 도심 주요 집결지 10곳에 경력을 사전 배치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10곳에 배치되는 교통경찰과 사이드카, 기동대 등 가용경력 200여명이다.

교통범죄 수사팀에서는 사복 검거조 38명과 비노출 차량 12대를 별도로 운영해 폭주족 현장 검거에 나서는 한편 위법행위 영상기록을 하고, 철저한 사후 수사로 폭주활동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 추적·신원 파악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는 시민들이 가장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수단으로 느끼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많은 불편을 주는 폭주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3·1절 폭주족 단속에 나서 자동차관리법 위반(무등록운행·번호판 가림) 3건, 통고처분(안전모 미착용·신호위반·중앙선 침범) 10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7건 등 총 20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또 채증된 영상자료를 분석해 폭주행위 가담자 13명에 대한 입건·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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