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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공직자윤리위, 김오수 전 검찰총장 변호사 취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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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60건 결과 발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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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으로 검찰을 이끌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취업을 불허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김 전 총장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을 공개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심사를 통해 김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공직자 3명에 대해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 취업하려는 곳과 공직 시절 수행한 업무에 관련성이 있거나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유다.

윤리위는 김 전 총장이 퇴직 전 5년간 검찰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과 처리 빈도, 법무법인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 외에도 경찰청 전 경감, 외교부 전 특임공관장도 각각 로엘법무법인 고문과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취업을 시도했지만, 불승인 판정에 막혔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전 3급 직원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멘토로 취업하려다가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취업 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취업 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공직 당시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재신청해야 한다.

반면 지난해 5월 퇴직한 한 대통령 비서실 3급 공무원은 카카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위원으로, 지난달 퇴직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4급 공무원은 강원랜드 경영지원본부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외교부 전 고위 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국방부 소속 전 해군 대령 2명은 한화오션 상무로, 국토교통부 전직 4급 공무원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회장으로, 금융감독원 전직 3급 출신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취업 심사를 각각 통과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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