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코로나 상황 정리해고 불가피…사측 해고 회피 노력"
김포공항 계류장으로 들어오는 이스타항공 6호기. (이스타항공 제공) 2023.8.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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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스타항공이 2020년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노조) 소속 A 씨 등 29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의 경영 상황, 코로나19 대유행 등 이슈를 검토한 결과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측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고 해고 대상자 선정 역시 노사 합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따랐다"며 "인사·성과평가 역시 불공정·편파 판정에 의한 평가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부당해고라며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노조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중노위는 "노조가 제안한 순환휴직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서 서울지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직원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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