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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가스 배관 타고 들어가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감금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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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 시도…30대 구속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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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심재완)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가스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감금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그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피해자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을 숨어 기다렸다, 외출했던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하려 했다.

이후 7시간 동안 집에 감금된 B씨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도주하려고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급하게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당시 인근 빌라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휠체어를 타고 나오기도 했다.

“누범 기간에 ‘또’ 범행…죄질 극히 불량”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부인하고 있는 성폭행 시도를 하던 중 펜타닐 패치를 붙였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한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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