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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SM 인수 조건부 승인 받은 카카오…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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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멜론 우대 금지 등 조건으로 기업결합 승인

카카오-카카오엔터-SM 시너지 기대…검찰 수사 등 사법 리스크·조직통합변수

뉴시스

[서울=뉴시스]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로고. 2023.02.23. (사진 = 카카오, SM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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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8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SM)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다만 카카오 경영진의 SM 시세조종 건에 대한 검찰 조사와 사법 처리 여부가 남아있어 최종 변수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체 대해 조건부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 중단 또는 공급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건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과 경쟁 관계인 음원 플랫폼에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카카오가 멜론 내에서 자사 혹은 계열사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우대를 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카오가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3년 간 멜론 내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고, 멜론 내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음원 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 점유율을 확대하며 SM과 시너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카카오게임즈는 SM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소속 아이돌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하반기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 측은 "앞으로도 이번 기업 결합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각 사의 IT와 IP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지만 카카오가 SM 인수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시너지를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인수 과정에서의 사법적 재판이 남아있고, SM 내부 감사가 진행되는 등 내홍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은 SM 인수 과정에서의 주식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은 현재 시세조종 의혹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카카오는 SM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주식을 공개매수로 매입, 총 39.87%를 확보했다. 그러나 카카오의 일부 임원진이 하이브와 SM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 1월에는 카카오가 그룹 쇄신 차원에서 SM 내부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감사위원회는 SM 경영진의 개인 PC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카카오 측은 외감범 제21조에 따라 외부로펌을 통해 SM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SM 재매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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