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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제자 동원해 검사·교수 논문 대필시킨 전 로스쿨 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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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양심·법조인 책무 저버려"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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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와 강사를 동원해 현직 검사와 다른 대학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성균관대 로스쿨 노모 전 교수에 대해 2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소 4개월 만인 2022년 8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노 전 교수는 이날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출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대필 수혜자의) 부친에게 잘 보여 이득을 얻기 위해,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은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노 전 교수를 질타했다.

검찰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년 정모 검사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을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검사의 동생이자 다른 대학 소속인 정 전 교수가 2017∼2018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8년 말 언론에서 사건이 처음 보도된 후 노 전 교수는 이듬해 1월 미국으로 도주해 수사는 3년 넘게 지체됐다. 컴퓨터에 저장됐던 자료는 삭제되고 관련 서류도 이미 파쇄된 상태였다. 그는 2022년 4월이 돼서야 자진 귀국했고,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검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예비심사는 논문 작성 계획을 따지는 수준에 불과해 설령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정 검사가 초고를 직접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정 검사 남매에 대해 내린 판단과 같은 맥락이다. 남매는 1∙2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정 검사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정 전 교수의 상고는 기각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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