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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조사연장에 참여연대 "돌려주지도 않는데 쟁점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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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참여연대가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처리를 미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참여연대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한 차례 연장한 처리기한 4월 30일을 또 다시 넘겨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권익위는 이미 법적 처리기한인 60일을 넘기고 한 차례 연장해 사건처리를 총선 뒤로 미룬 바 있다"며 "그런데 다시 처리기한이 다가오자, 공식적 통지도 아니고 실무자의 전화로 '쟁점이 남아있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처리를 또 다시 미뤘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사건처리기간을 재연장할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에 공식 통지도 없이 사실상 사건처리를 무기한 연장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명품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쟁점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신고인인 대통령, 조사대상인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지연해 법적 기한 안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면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국민권익위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판단과 처리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2년을 앞두고 또다시 민감한 결정을 미루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권력자의 눈치나 살피는 공공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는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모든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 공직윤리를 대통령 부부가 앞장서 무너뜨리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거듭 촉구한다. 사건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구체적 사유부터 밝혀라. 명백한 금품수수 사건을 더는 뭉개지 말고 수사기관으로 당장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

▲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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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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