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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채상병 특검’ 야당 단독 처리…협치 물꼬 하루만에 입법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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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유감” 거부권 시사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매일경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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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일부 수정에 합의하며 협치 물꼬를 튼 지 하루 만에 다시 야당의 입법 독주가 재개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한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자 민주당이 의사 일정 변경을 요구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전격 수용했다. 결국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항의하며 퇴장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지만 자동 표결 시한인 60일이 지나지는 않았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종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여당 동의 없이 표결을 진행했다.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다시 행사할지에 쏠린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노조법을 비롯해 총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여야가 합의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고,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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