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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민희진 “뉴진스 전속 해지 권한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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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불합리한 간섭 막기 위한 조치”

하이브 “이달 말 주총서 민 해임”

조선일보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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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올 초 모회사 하이브에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도 뉴진스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대표이사 단독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하이브 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가요 기획사는 핵심 자산인 소속 가수 전속 계약을 변경할 때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일 민희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25일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대면 미팅에서 외부 용역사 선정과 전속 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어진 하이브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이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또 “2월 16일 민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 사항을 담은 주주 간 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 전달했다”고 했다. 해당 수정본에는 민 대표가 가진 어도어 지분(18%)의 풋백옵션(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지정가에 지분을 되팔 권리)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30배’로 인상, 퇴사 후 경쟁 업종 근무를 일정 기간 막는 경업 금지 조항 완화 등 요구가 함께 있었다. 민 대표 측은 이날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이라며 “불합리한 주주 간 계약 변경 제안 중 하나일 뿐, 우선순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업 금지 대상 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 간 계약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측 분쟁 분기점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가 될 전망이다. 민 대표 측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하이브 측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심문에서 “어도어 이사회를 5월 10일 열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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