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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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두 달간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대전시는 다음달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포장·가공업소,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이 모두 동원된다. 먼저 특사경 수사1팀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되는 한우를 무작위로 수거한 뒤 유전자(DNA) 정밀검사를 진행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2팀은 축산물 포장·가공 업소를 대상으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무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기준·규격 위반 제품의 가공·유통 행위 여부를 살핀다. 축산물 유통·판매 과정에서 불법 영업 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을 의뢰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3팀에서는 폐기물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펼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인전실장은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종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3~4월 두 달 동안에는 식품·공중위생과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미신고 식품 영업과 미신고·무면허 미용 영업 등 23건의 민생침해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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