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카카오, SM 인수 조건부 승인받았지만…사법리스크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사법리스크 여전…김범수 창업자 소환 가능성도

- 전문가 “카카오, 3년간 공격적 행보 어려울 듯”

쿠키뉴스

카카오 경기 판교 사옥. 사진=박효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다만 경영진의 SM 시세조종 혐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 카카오가 SM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체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 중단,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건이다. 멜론의 카카오의 음원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3년간 멜론 내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점검기구는 5인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멜론 내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강화된 지위를 바탕으로 카카오가 인기 음원 독점 공급 또는 경쟁 제한할 가능성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유력 사업자로 우뚝 섰다.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 1위이자 음원 기획·제작 유력 사업자인 카카오와 음원 기획·제작 1위 사업자인 SM엔터테인먼트가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카카오 계열사에는 아이유와 아이브 등 인기 가수들이 소속돼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카오 경영진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은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칼날이 재차 향할 수도 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김 창업자 관련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김 창업자는 지난해 10월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카카오가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날개를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향후 3년간 경쟁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몸을 최대한 낮출 것”이라며 “해외 진출 등의 공격적 행보를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 교수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에 사법리스크는 별개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는 한 카카오의 이미지에는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쿠키뉴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