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유동성 위기’ 못 버틴 한국건설, 결국 회생절차 개시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휩싸였던 한국건설이 결국 법인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 대표 이사 명의로 법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조선비즈

광주지방법원/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되면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 조만간 회사 자산 동결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다. 이후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기업은 파산(청산) 절차를 밟는다.

한국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 99위를 기록한 광주·전남 대표 중견 건설사다. 지난해부터 공사 현장 4곳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체납에 따른 보증 사고가 잇따라, 공정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현재 멈춘 공사 현장은 ▲무등산한국아델리움 더힐2단지 ▲광주역 혁신지구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동구 뉴시티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광주공원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오피스텔 등지다.

현재는 납부 계약금·중도금을 돌려받는 환급 절차가 일부 진행 중이다. 한국건설이 시공 중인 나머지 현장 10여 곳은 시행사가 시공사 승계 절차를 거쳐 공사를 마저 마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정 관리 절차가 개시되면서 공사 차질이 불가피, 추가 보증 사고도 우려된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