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故김홍영 검사 폭행한 상관, 2심도 “유족 배상금 8억 내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에게 13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국가가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8억5000여만원을 돌려받으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1부(재판장 함상훈)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사건에서 원심처럼 “김 전 부장검사는 국가에 8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을 동반한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자살을 결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해진 폭언․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검사로서 스스로의 자질이나 능력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김 검사가 자살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같은 부서 검사들이 망인에 대한 김 전 부장검사의 언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김 검사가) 크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격마저 변화했다는 사실을 주변 검사·직원들이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는 업무 외적으로 술자리를 만들어 김 검사에게 참석을 요구하면서도, 장기 미제 사건의 해결을 계속 독촉했다”며 “단기간에 극심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 김 검사가 자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뿐 아니라 김 검사가 시달린 과중한 업무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처럼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고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사망 전 3개월간 집중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망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작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