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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거제 조선소 폭발·화재 사망자 추가…민주노총, 전면 조사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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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총 2명으로 늘어…민주노총 "사업주 엄벌·특별근로감독 이뤄져야"

연합뉴스

거제 조선소 선박 화재로 35명 대피…11명 중경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거제=연합뉴스) 정종호 박정헌 기자 = 지난달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 선박 수리 작업 중 일어난 폭발·화재로 노동자 1명이 병원 치료 중 숨진 가운데 사망자가 1명 더 늘어 현재까지 총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등에 따르면 당시 선박 엔진룸 폭발·화재로 화상 등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하청 업체 대표 60대 A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숨진 A씨는 당시 작업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추가 사망자가 나오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사업주 엄벌과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원하청 작업을 할 때 작업 종류와 시간 등을 공유하고 혼재 작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업주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폭발 사고를 보면 원청 사업주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는 즉각 구속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통영 조선 사업장 내 도장 및 시너 작업 등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전면적 점검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 11분께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에서 수리가 필요한 선박 엔진룸에서 시너로 기름기를 세척하는 작업이 이뤄지던 중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부상자 가운데 하청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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