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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생후 3개월 딸에 수면제 탄 분유 먹여 숨지게 한 40대 ‘중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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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형 선고

태어난 지 100일이 갓 지난 딸에게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여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계일보

기사와 관련 없는 분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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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딸이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였음에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는데도 ‘지명수배 중이어서 체포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는 바람에 아이에게 실수로 먹였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방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1심 선고 전 최후변론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의 건강에 치명적인 약을 먹이려 하겠느냐”며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해 제 억울한 부분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녹여서 먹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면제를 녹인 물병은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착오로 분유에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면제 고의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무엇보다 수면제가 투약된 피해 아동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치사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도 기각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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