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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건희 명품백 의혹’ 수사하는 檢, 9일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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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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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을 불러 조사에 나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오는 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백 대표 측은 검찰에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날 김 여사에게 명품 백을 전달한 목사 최재영씨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재미 교포 목사 최씨에게 지난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 디올 파우치 가방을 받았다. 최씨는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촬영했고, 서울의소리는 이를 작년 11월 27일 유튜브로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는 검찰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여사에게 명품 백을 준 최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검사 최소 3명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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