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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채상병 특검법 '표이탈 없다' 단속 나서지만…여론 변화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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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18표 이탈 시 법안 통과…본회의 참석률도 관건

국민 67% 찬성, 보수서도 49% 찬성…민주 "이탈표 기대"

뉴스1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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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이탈표를 노려 21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되자 직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법안처리 90분만에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비판했다.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해야하는 만큼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발동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 의원 전원이 참석할 경우 197명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범여권이 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총 115석이고, 범야권은 민주당 155석을 비롯한 180석이다. 통상 쟁점법안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여권에서 18표가 이탈할 경우 법이 통과될 수 있다. 또 범여권 낙천·낙선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율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 반대 표결을 방침으로 했지만 여론 변화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특검법 찬성 응답은 67%, 반대 19%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정치성향 별로도 진보(86%)·중도층(74%)은 특검법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특검 찬성이 49%로 반대(35%)보다 높은 점이 눈길을 끈다.

여권으로서는 지지 기반인 보수층 여론이 흔들릴 경우 수도권 국민의힘 의원 뿐만 아니라 낙선자들의 표이탈 가능성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법 통과에 찬성한 김웅 의원은 재의 표결 시에도 찬성할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4일)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여론 변화를 계기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미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0%대를 보이며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정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표 단속을 하더라도 여론에 따라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경우 보수의 핵심 가치인 '국방·안보'와도 맞닿아있어 여권에서도 지지층의 여론을 신경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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