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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술마시고 주차하다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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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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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목격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했는데 한 동료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주차장 가운데로 옮긴 상태에서 넘어져 다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A씨는 통행에 방해되는 동료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약 10m 가량을 후진했다.

마침 한 경찰관이 A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A씨의 얼굴이 붉은데다 비틀거리며 걷자 다가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다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특히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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